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침해 이력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로 조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에 연임에 제동을 걸면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위의 이같은 결정은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침해 이력 때문이다.
전문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25일 전문위 산하 주주권행사 분과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이날 전문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전문위의 이같은 결정에 앞서 이날 논평에서 "전문위 연초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사결정을 하여 논란과 혼선을 빚었고, 지난주 현대엘리베리터 현정은 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권’ 결정을 하여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된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이 합쳐 29.96%에 특수관계인 포함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것을 가정하고 연임이 무산되려면 지분 22%가량이 연임 반대에 합류할 경우 조 회장 연임은 무산된다.
이 때문에 27일 주총에서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향방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