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치한 폐기물 및 불법 시설문 철거

강원 양구군 대암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산림청
강원 양구군 대암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산림청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산림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무단으로 투기 또는 적치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은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하고 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역사·문화성,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100대 산을 우리나라 명산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불법 폐기된 패기물이 늘어나면서 산림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7년 서울·경기도의 100대 명산(14개)을 조사한 결과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하는 폐기물이 2,335톤이나 발견되면서 산림정화 사업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동안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림정화 정책은 쓰레기 줍기, 서명운동 등 캠페인 형태로 진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책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는 지난해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단 평가 결과 경제분과 32개 사업 중 2위애 올랐다.

이번 사업은 행위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17억 원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기물과 불법시설물 등 1만4천여 톤을 수거, 철거할 계획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은 전국의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사업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