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의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들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올해 2월까지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돼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은 지난달 25일 경남도청에서 위기지역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한 결과,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도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고,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만려됨에 따라 이와 관련 추가 연장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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