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관계장관회의 후 대통령에 건의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5개 시군에 선포
靑 “국가 차원 효과적인 수습・복구 조치”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지난 5일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낮 12시 25분쯤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한 조치”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강원도 산불 대책회의를 갖고 “강원도 산불 진화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라”며 “산불피해 현장에 가 있는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상황을 점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 건의했고 낮 12시 25분쯤 강원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따라 산불로 인한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이뤄진다.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산불 이후 세 번째이며, 그동안 호우와 지진 등 자연재난 까지 포함하면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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