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야 따귀 딱밤 때린 50대 돌보미가 구속됐다.  ⓒMBC캡쳐
14개월 영야 따귀 딱밤 때린 50대 돌보미가 구속됐다. ⓒMBC캡쳐

14개월 된 영아를 발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14개월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고 딱밤을 먹이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이상히 여겨 CCTV를 확인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건의 아동 학대가 확인됐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지난 4일 오후 김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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