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내부 전경. ⓒ헌법재판소

낙태죄가 위헌인지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 내리기로 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 위헌에 대한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려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지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는 66년간 유지돼 왔다.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정족수 9명 가운데 6명을 채워야 한다. 최근인 2012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낙태죄를 폐지할 경우 낙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게 합헌 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이 변화되면서 위헌 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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