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우치는 점 없고 판결 부당, 주장해!


새아버지에게 밥상을 차리며 식사를 권하는 스물 한 살의 어린 의붓딸을 강간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K(52)씨는 피해여성의 어머니인 A씨와 2004년부터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인즉 K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의붓딸(21)이 밥상을 차리고 식사 하기를 권하며 방문을 열자 완력으로 의붓딸을 제압하고 강간했다.


결국 K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20년 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인 K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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