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9개 지원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
진영 행안부 장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

강원 산불로 불타 소실된 가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재민.  ⓒ청와대
강원 산불로 불타 소실된 가옥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재민.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11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9개 지원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민 주거지원 △영농 재개 및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관광활성화 지원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 △이재민 긴급 구호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 등이 핵심이다.

먼저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으로 첫 복구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로 갖춰진다.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붑가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6천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영농 재개를 위해 농식품부는 희망 농가에 대해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 시작과 함께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재해지원자금(융자)을 기존 50억원에서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금번 산불로 인한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입목,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을 대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분야 조사·복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벌채(500ha)를 추진하고,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한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를 적극 활용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통신 등 기반시설 복구를 위해 산업부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3개 학교, 1개 기관(화재 4교·1개 기관, 강풍 9교)에 피해(약 16억원 추산)가 발생해 현장조사 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 급여 및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재민 대피시설 에너지에 대해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강원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는 사망 1명, 부상 1명,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민은 562세대 1,205명 발생했고,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70명으로 구성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이날부터 오는16일 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12시를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하며, 산림청, 소방청, 강원도 등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의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백서’를 발간해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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