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준택 당선인  ⓒ수협중앙회
제25대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임준택 당선인 ⓒ수협중앙회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해양경찰청이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준택(61) 수협중앙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13일 해경에 따르면 12일 오전 임준택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해경은 이날 자정까지 약 14시간 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방문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했다.

임 회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해경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후보자 A씨(6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낙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 중이다.

해경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김석진 해경 형사과장은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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