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자율규약 이행확보
표준계약서 확대
가맹금수취방식 로열티로 전환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편의점 업체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편의점 업체 로고.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작년말 기준 현재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이다. 주요 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평가기준 개정은 △편의점자율규약 이행확보 및 표준계약서 확대 △가맹금수취방식 로열티로 전환 △점주의 경영여건 개선 등이 주 골자다.

먼저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 이순미 과장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해  본부와 점주간 갈등 발생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해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치를 뒀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협약평가 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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