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의원회관 출입구쪽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지난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의원회관 출입구쪽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A씨의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을 약 50분간 점거한 대진연 소속 회원 22명을 연행한 바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A씨와 같은 소속 B씨 등 2명을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A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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