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전경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분당차병원 전경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 9월 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지난해 7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며 발생한 것이다.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런데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알리지도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다.

한편, 앞서 분당차병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주치의는 같은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에게 상의한 사실이 확인됐고, 상황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의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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