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고 1심 드루킹 진술 지나치게 의존 의문에 보석 허가
민주당, 법원 현명한 판단 존중…진실 규명에 총력 다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페이스북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김 지사의 석방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77일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허가 이유로 공적인 인물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1심 판단은 드루킹 일당의 믿기 어려운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달았다. 재판부는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과 관련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연관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지사는 1심 실형으로 법정 구속되자 법정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 우려가 발생해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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