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사업을 통해 금융과 통신 융합의 메기 역할 기대
쉽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및 통신비용 절감 효과

국민은행 본점.  ⓒ국민은행
국민은행 본점. ⓒ국민은행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 17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일명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하 관련법) 시행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기반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4월 1일 시행된 관련법 적용을 받은 은행권 최초의 사례로서 KB국민은행은 별정통신사업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는 △USIM을 활용한 디지털금융 프로세스 혁신 △통신 정보와 금융서비스 사용자 정보의 불일치에 따라 발생했던 외국인과 법인폰 사용자 등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의 불편함 해소 △통신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실행되면 KB국민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듯이 금융이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가입하고 ‘KB국민 요금제’를 통해 KB금융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 대상 금융상품과 연계된 키즈폰, 환전과 연계한 로밍요금 할인,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한 군인 전용 요금제, 법인카드 실적과 연계한 법인폰 활성화 등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금융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에 KB만의 통신 혜택을 더하여 차별화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금융 혁신의 선도자로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장애인, 청소년, 노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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