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측, 검찰 구속영장 청구 "무리 한 청구" 주장

서울동부지검.  [사진 / 시사프라임DB]
서울동부지검.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성범죄 및 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개인 비리 혐의에 전면 부인했다.

영장실질심사 시각은 2시 40분. 윤씨는 이보다 한 시간이나 이른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바로 이동했다.

윤씨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씨가 개인비리 협의를 전부 부인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적용한 범죄 혐의는 5가지로, 이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공갈 등 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동력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자칫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구속을 통한 신병을 확보가 필수로 꼽힌다. 검찰은 윤씨 신병을 확보한 후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하고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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