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에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
11개 한강공원별로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 구역’ 지정
전단지 무단배포 방지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 설치·운영

한강공원.  [사진 / 시사프라임DB]
한강공원. [사진 / 시사프라임DB]

서울시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공원 청소개선 대책을 마련해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강공원 쓰레기발생량은 3천806톤에서 작년 4천832톤으로 12%이상 증가했다. 한강공원 이용자수는 2017년 7천5백만명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민 1명이 연평균 7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시는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해 ▴발생원인별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효율적 처리 ▴한강공원 질서유지 강화, 시민참여의식 개선 홍보강화로 세분화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하가로 했다.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밤도깨비 야시장 등 대규모 행사일 경우, 쓰레기(일반, 재활용, 음식물)를 한강공원 밖으로 배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청소이행예치금을 받을 계획이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어기거나 미흡할 경우,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불허하며 청소이행예치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강력한 청소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로 제한하며, 그늘막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토록 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텐트를 철거하도록 안내 계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단지는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는 금지한다. 일단 게시판에만 전단지를 부착토록 시범운영하며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 쓰레기 수거 횟수를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청소 인원을 탄력근무로 전환하여 야간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침까지 방치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새벽 시간대 청소 기동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한다. 한강공원 내 쓰레기 배출 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기 쉽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하여 배출하도록 배치한다. 또한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한다.

대시민참여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대형 걸게그림,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범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