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표 “봉쇄조항 5%로 올리는 문제 있을 수 없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국회기자단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민주평화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의총 이후 브리핑에서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위해 패스트 트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합의안 추인에 대해 “거수를 하지 않고 의견을 모았다. 다른 의견이 제기됐지만 지금 발표 내용에는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것처럼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날 의원총회 앞서 정동영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고 축소대상이 된 지역에 유권자들의 걱정이 크니 작년 12월 15일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여야5당 간의 합의, 300석을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까지 포함한 연동형 비례 논의에 합의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틀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봉쇄조항을 5%로 올리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며 “선거제 개혁을 안 하면 안했지 봉쇄조항을 올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은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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