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가 김성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유승민 전 대표가 김성식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표결 처리된 데 대해 "한 표 차이로 표결해야 하는 당의 현실에 괴장히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남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은 두번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을 두고 바른정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과반 동의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안 찬성 여부도 표결이 진행됐다.

두 차례의 표결 결과 과반으로 정하자는 표결에서 12(찬성) 대 11(반대), 패스트트랙에 대한 찬반 역시 12(찬성) 대 11(반대)이 나왔다. 결국 과반으로 추인 여부를 정하기로 했지만, 당론은 아니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 전 대표는 "당론을 정하지 못한 당이 됐고, 패스트트랙 대해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대표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사 ·보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론이면 표결을 강제할 수 있지만 당론이 아니기에 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자유 표결에 따라 표결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 결정이 된 데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만들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 달 이언주 의원 당원권 정지 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 한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며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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