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의장, 사보임 허가 처분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정점식 의원,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며 "이어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계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사보임계를 보고받고 결재했다. 

사보임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문 의장이 입원한 병원알 찾은 오신환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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