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소속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허가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의원, 김성원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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