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국회기자단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선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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