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유류세 조정 등 29건 심의·의결
특경법 시해영 개정, 범죄 총수일가 자사 취업 금지

3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3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LPG부탄·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된다. 단, 유류세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7%로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 LPG부탄·휘발유·경유 유류세는 기존 인하율 15%에서 7%로 줄어든다. 이에 휘발유는 ℓ 당 65원이 오르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46원, 16원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인 조치로 서민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인하율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지금까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는 포함돼 있지만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가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손해를 입힌 자신의 재직할 수 없게 된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살자가 주 소득자였던 가구, 자살자 유족으로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가구 중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누락된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느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지만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에서는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소방관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때 구조물을 알지 못한 채 깜이 진압을 하다 다치는 사례도 있어 여러 건축물의 설계도면이 소방관에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화재 비상벨이 있고 더 고도화된 시스템도 있는데 활용이 안 돼 급할 때 대응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때때로 훈련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누전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도 있는데 다시 챙겨서 대책을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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