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장애인 등 가산점 10~25%로 상향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 도덕성 기준 강화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자간담회.  [사진 / 박선진 기자]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자간담회.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 전원 경선 △상향식 공천 △도덕성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천룰을 확정 발표했다.

총선제도기획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선 공천심상방법 및 경선방법(안)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천룰과 관련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안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공천룰의 핵심은 가산점 확대 및 부적격 심사 기준 강화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상향했다. 청년,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천 심사 시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상향 조정했다. 정치신인의 경우 공천심사 때 10~2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반면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고 총선에 도전할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또, 경선 불복‧탈당‧제명징계 해당자의 경우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패널티가 강화되면서 이에 해당자는 총선 도전이 험난해졌다.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모두 거치도록 했다. 현역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해 공천심시 때 주어진 감점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 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발언이다.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도 정비했다. 윤 사무총장은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 소통과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 추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 병역기피‧음주운전‧세금탈루‧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부적격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준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이 밖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책임감 있는 인사, 역량 있는 인사가 공천될 수 있도록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전당원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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