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몰랐다”해명에 올해 2월 인지 기존 입장 고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티슈진)이 인보사의 세포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티슈진은 지난 3일 공시에서 “당사의 (인보사) 위탁생산업체(론자)가 자체내부 기준으로 2017년 3월에 1액과 2액의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STR(유전학적 계통검사) 위탁 검사를 해 2액이 293유래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어 생산한 사실을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고 했다.

이는 ICC 중재사건에서 일본 제약업체인 미쓰비시다나베가 론자의 STR 검사에서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할 것을 주장하자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이 티슈진에 확인요청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미쓰비시다나베는 2017년 12월 티슈진이 미국 3상을 위한 임상시료 생산처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고, 미국 임상에서 FDA로부터 받은 임상3상 시료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Clinical Hold Letter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와 함께 지난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25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시 내용대로라면 인보사 2액이 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알았다는 것으로, 이는 인보사가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4개월 앞선 시점이다. 즉, 특정검사에서 밝혀진 연골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관계당국인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동안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을 올해 2월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것이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티슈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 실무진이 성분이 바뀐 내용은 빠뜨리고 론자의 '인보사 생산 승인' 사실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는 티슈진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어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미국 FDA의 임상재개 승인까지 임상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FDA로부터 임상재개 승인까지 임상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문 내용에에 따르면 임상 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특성분석 △구성 성분 변화 발생 경위 △향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조건으로 달았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