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 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데 반대한다는 검찰 내부의 뜻을 재차 표명하며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경청하고 대안을 성심껏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의사를 재차 피력하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발언 수위를 보면 그동안 강경한 입장과는 누그러진 모습이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내에서 수사권 조정 방안과 공수처 법안에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조국 민정수석잉 자신의 SNS를 통해 문 총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따른 화답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전날(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날 문 총장의 발언을 통해 거취 문제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 1차 수사종결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은 1차 수사종결권을 두고 확연히 드러난다
경찰이 검찰의 법률적 판단없이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이의 제기할 사건 관계인이 없는 경우 경찰이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돼 검찰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검찰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