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45일 만에 영장 청구
성범죄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수사단이 있는 동부지검에 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 박선진 기자]
지난 9일 수사단이 있는 동부지검에 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다른 성범죄 관련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3월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45일 만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은 것으로 판단,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김 전 차관은 두번의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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