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TV 캡쳐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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