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
LG그룹, 두산그룹 회장 동일인 총수로 지정 재계 세대교체 본격화

동일인으로 지정된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동일인으로 지정된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칼 회장,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특히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총수 4세가 동일인 지정으로 재계의 '세대교체'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관심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의 동일인 지정이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였던 고 조양호 호장이 사망함에 따라 동일인을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변경 직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진그룹은 고 조양회 회장 사망으로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달 3일까지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일인을 정할 수가 없다고 공정위에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법 14조 4항에 따라 조 회장에게 지정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소속회사 현황, 위임장,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정 자료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한진칼에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에 자필서명을 했고, 확인서에 지정 관련된 자료 제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자필서명을 했다”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친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범위가 들어감에 따라 처가쪽 친척이 지분을 보유한 서화무역이 계열사로 편입됐다. 서화무역은  자산총액이 1억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4세대로 재계 세대교체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업주 이후 4세대인 동일인이 등장하는 등 지배구조상 변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회장직을 내려놓은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전 회장과 코오롱 이웅렬 전 회장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룹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년에 이어 동일인 지위를 유지했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59개로 지난해(60개)보다 1개 줄었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애경(자산 5조2000억원)과 다우키움(5조원)이다. 반면 메리츠금융과 한솔, 한진중공업은 제외됐다.

총수 있는 집단은 51개로 전년 보다 1개 감소했다. 총수 없는 집다은 8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곳은 34개 집단으로 전년 보다 2개 늘었다. 신규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HDC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