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로 임금 격차 개선 효과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 고용 감소 영향

최근 7년 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및 5분위 배율 추이.  [그래픽 / 박선진 기자]
최근 7년 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및 5분위 배율 추이. [그래픽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 격차는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상만 놓고 보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는 2014년 이후 계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임금 상위 20%의 임금 총액을 하위 40%의 임금 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대폭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준영 팀장은 “임금은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 임금 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이 있었는데, 이는 임금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줄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0%로, 전년동월(22.3%)대비 3.3%포인트 떨어졌다.

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전년 동월(5.06)보다 0.39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27.2%)보다 대폭 하락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은 지난해 67.9%로, 전년(66.9%)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었음을 의미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 임금 불평등은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 같은 사실은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임금격차를 줄이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일부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탔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 보고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식숙박업과 관련 “사례를 살핀 대부분 기업들에서 최소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며 "대부분의 경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의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청기업,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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