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 전환제도 운용 등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김주남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왼쪽)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7일 ‘2019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면세업계 최초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다양한 기업문화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면세점은 자동 육아휴직 전환제도 및 법정기간 이상의 육아휴직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및 여성 근로자 월 1회 유급생리휴가, 여성 채용목표제 등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설 대체 수당 지급,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경력개발조사시스템을 활용을 통한 직원 커리어 개발, 직무 순환제도 시행을 통한 직원 고용안정 지원 등 인력개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여가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롯데면세점의 기업문화 개선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된 ‘제4회 롯데그룹 가치창조문화 대상’에서 롯데면세점은 노사 간의 상생 및 협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9 기업가치창조상’을 수상했다.

롯데면세점은 "각 영업점 현장의 고충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소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노사공동 기업문화 개선위원회, 노사합동 워크샵 및 체육대회 등 노와 사의 협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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