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 준수 책무 망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출처: 강효상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출처: 강효상 페이스북)

[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날 민주당 표창원·김영호 원내부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강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효상 의원이 누설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급 기밀인 한미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형법 제113조 제2항)한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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