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상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상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국내 첫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이 31일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입국장면세점 구입금액 한도는 600달러로 고정되어 있고, 매출비중이 높은 담배와 고가 명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면세점 사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장 준비 상황과 여행자가 알아야 할 구매 한도 등을 정리해 안내했다.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에서 운영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 구매한도는 내국인 외국인 둘다 600달러로 고정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다면 이번 오픈으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3600달러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는 1개 품목당 600달러가 넘는 물품은 팔지 않고 이하 물품만 취급 진열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 중 담배는 제외됐다.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달러,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달러 구매할 수 있지만 면세한도가 600달러여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이 중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이다. 주류는 400달러,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 이하 제품만 판매 가능하고 면세된다.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이다.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과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했다면 자진신고로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하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이밖에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도 눈에 띈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일 경우 가방은 출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했다면 국산 화장품이 먼저 공제되고 가방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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