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남성 A(30)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씨 주거지에서 29일 오전 7시 15분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 전날인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등 여성의 집 앞에서 1준 가량 서성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500천회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뻔 했다” “1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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