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 판결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이우현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이우현 페이스북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과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및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원심에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관련 증거가 위법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석은 기존 114석에서 113석으로 한석이 줄게 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보좌관 김씨 소개로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김모 대표에게서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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