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처리 기준 개정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은 3점
혼인기간·연령·경제활동 가점항목삭제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국토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시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가구가 더 유리해질 전망이다. 이들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유리하도록 개편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항목은 이번 개정안 가점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했다.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은 3점, 차상위계층은 2점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이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받았다. 

서류가 복잡해 신청이 어려워 지적받던 소득 수준 증빙 서류도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이 삭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기준 운영방식 개선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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