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
영광 주민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건과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전남 영광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검찰 고발에 나선 데는 일방적인 조사 즉각 중단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사 요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에 특별사법 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영광 군민들은 셀프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함에 따라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수원, 원안위, 산자부의 대응 방식을 지켜봤을 때 절대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군민과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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