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총 21억8000만 원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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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총수 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해 총수일가에게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및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티시스)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 전 회장과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휘슬링락CC와 메르뱅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이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생산한 김치(19만 원/10kg)를 에 512톤, 95억5000만원어치 구매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김기유 실장은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19만원/10kg)를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하여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부서별로 다시 할당했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회사비용(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 2015년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 내에 직원전용 사이트(태광몰)을 구축해,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심각한 것은 휘슬링락CC가 김치제조·판매와 관련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다. 그럼에도 휘슬링락CC가 제조한 김치는 시중 가정용 김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판매된 됐다. 

이에 춘천시로부터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실무책임자는 형사고발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 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고,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 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했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세광패션과 같은 일부 계열사는 김치구매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와인을 구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태광 소속 전 계열사들이 2년 반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만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상당했다"며 "티시스와 메르뱅 각각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등 골프장 시장과 와인 유통시장에서 경쟁까지 저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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