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 송혜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 송혜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세기의 결혼식으로 화제를 낳앗던 '송송커플'이 결혼 1년 8개월만에 이혼한다.

송중기, 송혜교는 27일 이혼 소식을 전했다. 

먼저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가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에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저는 송혜교 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다"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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