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꿈주택 집수리 보조금’, ‘주택개량 융자지원 혜택’…6.17 3차 도시재생위원회 원안가결

미아동 햇빛마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서울시
미아동 햇빛마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서울시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첫 지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미아동 햇빛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용답동(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장충동2가(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에 대한 안건 5건을 상정, 전부 ‘원안가결’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에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이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고시되기 이전 단계인 후보지를 의미한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대상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 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 원 등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시재생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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