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엘리베이터 포함 8개사에 과징금 3억 9,900만원 부과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에스네오텍(주) 2개 사업자 고발키로

현대엘리베이터 경기 이전공장 전경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경기 이전공장 전경 ⓒ충주시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를 포함한 8개 사업자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를 받는다. 이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포함 2곳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 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9,900만 원을 부과(8개 사)하고, 이 중 현대엘리베이터(주), 지에스네오텍(주) 2개 사업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입찰담합도 드러났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 입찰 참여 요청을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의 기간 동안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 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와 입찰담합 사례도 눈에 띈다. 

2015년 10월 현대산업개발이 지명 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 입찰’ 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 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고, 사전에 투찰 가격도 합의했다.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탈락했는데  들러리 대가로 낙찰사인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로부터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에게 하도급(21억 4,000만 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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