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9일 당진제철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현대제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9일 당진제철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현대제철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현대제철이 15일부터 예정됐던 10일간의 고로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충남도지사가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주)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충남도지사는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 밸브(Bleeder Valve)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주)은 “현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철강업계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t의 제품 감산으로 8천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조업정지 10일 이후 3개월간 복구하는 과정에서 984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재가동이 불가능하면 고로를 새로 짓는데 9조1804억원이 비용이 들고, 연간 생산량 1200만t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에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부분 수용했다.

중앙행심위는 ▲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블리더 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되어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및 포항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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