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문 대통령 지난해 이어 두번째 공식 사과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기조, 영세자영업자·소기업 큰 부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사프라임 / 박서진 기자]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공약으로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울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하지 못하자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관련 첫 사과를 하며 임기(2022년) 내 1만원 달성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에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감소하는 등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등 고용 구조 개선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경제적 실질에서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정부와 노조 사이에 상호 신뢰 관계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노동계의 양해를 구했다.

김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기지"라고 했다.

김 실장은 추가 지원 대책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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