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SOL)에서 위임장 내용 작성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쏠(SOL) 위임장’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진행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전에는 업무처리 당사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이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이같은 불편을 호소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해 위임장에 ‘영사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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