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주간...시설 안전관리, 검사방법 준수 등

목재제품 검사.  ⓒ산림청
목재제품 검사. ⓒ산림청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산림청은 17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과 자체검사공장을 일제 점검한다. 목재제품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위한 차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5개 포함 자체검사공장 13곳 등 18개소다.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관·판매·유통·보관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지정받은 자체검사공장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점검 내용은 ▲ 시험장비 검·교정 등 유지관리 ▲ 시설 안전관리 ▲검사 인력의 적절성·숙련도 ▲ 검사방법 준수 및 검사 결과 적절성 등이다.

점검 결과, 운영 개선 등 경미한 문제는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은 업무정지 또는 지정·인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법 위반사항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지정·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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