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면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배상'과 '보상'을 언급했다 그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페이스북 캡쳐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페이스북 캡쳐

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와 관련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했다.

조 수석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친데는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민간 청구권도 해결됐다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딴지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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