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가속화에 세제지원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대내외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 부품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알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데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특히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를 20∼40% 확정하고,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도 강화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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