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윤리위원장에 “공정한 잣대로 처리해달라”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김진혁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바른미래당 일부 혁신위원들이 24일 손학규 대표와 임재훈 사무총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지나·구혁모·이기인·장지훈 혁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당 대표를 당헌, 당규 위반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 대표가 당원으로 하여금 당헌·당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 윤리규범 제3조 제2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제5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른미래당 혁신안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에 공식·논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손학규 대표는 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혁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 관련 규정 제10조제2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당 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총장에 대해선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동반 제소했다. 

앞서 손 대표는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윤리위원장에 안병원 전 국민의당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했다. 안 위원장에 대해 혁신위원들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조속하고 엄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공정한 잣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는 주대환 혁신위원장의 사퇴에 이어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혁신위 외압 의혹 등으로 파문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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