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지문 전달 후 바로 NLL수역으로 출항

합참이 공개한 지난 27일 밤 동해안 북방한계선을 넘아 강원 양양지역 군항으로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 모습.   ⓒ합동참모본부
합참이 공개한 지난 27일 밤 동해안 북방한계선을 넘아 강원 양양지역 군항으로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 모습. ⓒ합동참모본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북측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일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의 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송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송환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송환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 비해 신속하게 송환결정 배경에 궁금증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2~5일 정도 걸리는데 어떤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기간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앞서 이날 오전 8시18분 목선 및 선원 3명에 대한 송환 내용이 담긴 대북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대북통지문을 접수해 갔다. 이 대변인은 “통지문을 전달하고 나서 그것과 동시에 출항시킨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LL 선상에서 이렇게 인계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던 관례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합동정보조사 하루 만에 송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현재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소형 목선은 지난 27일 오후 11시21분께 NLL을 넘어와 긴급 출동한 군 요원들에 의해 예인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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