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따른 조사 및 결과 조치, 괴롭힘 예방 교육, 2차 피해 방지 지속적 모니터링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 내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 내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동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자 관공서에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동대문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공무원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지난 29일 구청 감사담당관 내 상담실에 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돌입했다. 감사담당관이 센터장을 맡고 인권담당 직원이 센터를 전담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센터나 행정 포털사이트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에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가해자에게 주의‧경고‧훈계 조치를 하며, 중대한 사항의 경우 징계 또는 수사의뢰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등의 보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인 주요 괴롭힘 유형에는 ▲하급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와 같은 사익추구 ▲불필요한 업무 지시 등의 부당대우 ▲폭행‧폭언 등 인격 모독, 성희롱‧성폭력 등의 인격 침해 ▲따돌림,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신고 방해, 신고 내용 철회‧회유 강요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피해자 신고를 통한 조사 외에도 괴롭힘 행위 첩보 수집, 괴롭힘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신고자 신상 누출시 누출자 조사 등도 한다.

신고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센터는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 불이익 발생 여부, 원만한 업무 복귀, 동료들과의 관계 회복, 원활한 업무 수행 여부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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