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보건복지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94% 오른다. 이에 저소득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42만5000원의 최저보장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즉,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해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내년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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